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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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1.06.22)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1-06-23
조회수
512
내용

[설악타임즈]

                        생명을 살리는 연기감지기 
 
                                                                                                    
 
 할머니 오늘 집에 계셔요!

“응 오전에 보건소에 갔다 오고나서 오후에는 집에 있을 거야”

그럼 오후 2시쯤에 방문할께요. 어디 가지마시고 꼭 계셔요!

“알았어~ 삑삑거리는 소리가 귀찮으니 빨리와 고쳐줘”

“예~.”

어렵게 통화하고 나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준 관리대상을 확인해보니 금호동 고지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72세 000할머니다.
 
본부상황실로부터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자꾸 경보음이 울린다는 민원 신고건에 대하여 할머니와 통화한 결과 지난해에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무료로 설치해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건전지 유효기간이 도래되어서 경보음이 울리는 것 같았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의 역점사업인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개인주택에 대하여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무료로 설치 한지 벌써 7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불철주야 화재진압? 구조 그리고 화재예방 등 격무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관들은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휴일도 반납하고 이렇게 주위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와 같은 위험 속에서나마 안심하게 지낼 수 있게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또 사후관리까지 해주고 있다.

사실 최근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개인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가는 경우가 부쩍 늘어가는 추세이다.
 
특히 주택화재는 신속한 피난과 진화가 가장 중요한데 가정용 소화기는 초기화재에 있어서 소방차 한대이상 성능을 발휘하고 가격도 저렴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화재로 인한 연기 발생시 심야에 잠을 자고 있는 가족들에게 즉시 대피하라는 경보음을 울려주어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가정용 피난시설 장비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에는 피난을 알려주는 경보시설이나 단독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지만 개인 가정주택에는 소방법상 설치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화마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미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 연기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인명피해 감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위협 받았을 때는 이미 늦다.
 
일본발 지진해일 쓰나미와 방사성 노출에 지구적 안전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주변에 있는 안전시설 장비를 점검하고 부족하면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시민들의 지혜인 것이 아닌가? 
 
                                                                                               < 속초119구조대장 소방위 장충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