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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11.04.16)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1-04-17
조회수
540
내용
[강원일보] [아시아뉴스통신]
[포토뉴스] 속초소방서 소방안전체험 교실 운영
속초소방서(서장:김기성)는 15일 속초 사랑어린이집 원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연기탈출체험 및 재난발생시 대피요령 등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운영했다.
[강원도민일보]
소방로 불법 주정차 단속
속초소방서, 18일까지
속초소방서(서장 김기성)는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해 오는 18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실시 대상은 도로가 협소해 불법 주·정차시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으로 주로 아파트, 학교, 재래시장, 주거밀집지의 진입로가 포함된다. 이번 단속에서 고의로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수 없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소방서는 “소방차와 구급·구조차 등 긴급자동차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해주고,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자제해 달라”며 “소방차 양보운전 분위기 조성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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