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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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1.03.15)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1-03-15
조회수
471
내용

[설악타임즈][아시아뉴스통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피난안내도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제7906호, 2006.03.24제정)제정에 따른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와 해당 법령 부칙의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제·개정 경과를 거쳐 최종 2011.03.25까지는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관계자는 피난안내도 등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각각의 관계자에게 주어 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속초소방서 관할 피난안내도 등을 설치해야 할 설치대상은 총891개소가 있으며. 이중에 피난안내 영상물을 설치하고 상영해야 하는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중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이고, 피난안내도를 비치해야 하는 대상은 피난안내 영상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제외한 전 다중이용업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비터(10평) 이하인 경우와 영업장내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난안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피난안내도 피치 위치는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과 구획된 실(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면 되고.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간은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時期)는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은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에 상영하고, 노래연습장 등 그 밖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하는 대상은 노래방 기기(機器)가 처음 작동 될 때 상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대강의 내용은 첫 번째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두 번째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세 번째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네 번째 피난 및 대처방법을 넣어야 합니다. 이상은 법적인 측면에서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의무이행사항을 나열한 것이며 만약 기한 내 이행치 않으면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인 손님 입장에서 보면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주출입구 및 비상구 위치 피난동선 등 피난 및 대처방법을 기재한 피난안내도 등을 사전 제공받아 숙지하였더라면 위험한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었음에도 기회를 박탈당해 화재 등 재난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해당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설치의무 태만에 의한 관련사고 후유증으로 얼마나 억울해 할 것이며, 또 다른 당사자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이로 인해 관련 민·형사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재산상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관계자는 상도(商道)의 차원에서라도 불특정 손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생명선인 피난안내도 등을 기한 내 꼭 설치하시면 업소 관계자와 손님 간 영원히 상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영랑119안전센터장  소방위  김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