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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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1.02.18)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1-02-18
조회수
502
내용

[강원일보][아시아뉴스통신][설악타임즈]

모범119소년단 도지사 표창 수상

[속초] 속초소방서(서장:김기성)는 17일까지 속초·고성·양양지역 초등학교 졸업식장을 방문, 모범119소년단원 22명을 표창한다.

모범 119소년단 가운데 도지사표창은 박장준(속초 청호초), 김호범(양양 손양초), 황연재(고성 거성초)군 등 3명게 수여되며 서장 표창은 유현호(속초 청대초) 등 19명이 받는다.

속초소방서는 매년 2월 졸업식을 맞아 모범119소년단원들을 표창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소방 출동로 확보 중요성 인식 필요

소방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화재 시에는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 이상 경과 시에는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 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응급환자에게도 4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률이 크게 떨어진다.

소방출동로 확보가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교통량의 증가와 불법 주정차,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사설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사이렌 취명과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한 긴급차량에 대한 불신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외국에서의 소방차 길 터주기와 관련한 제도를 살펴보면, 미국 오레곤주에서는 긴급차량 출동 시 차량을 도로의 가장자리로 즉시 이동조치 또는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83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독일은 긴급차량에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러시아는 긴급차량에 양보 불이행시 7만∼9만원 또는 2∼6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긴급차량에 양보 불이행시 41만∼5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긴급차량을 150m 안에서 뒤따를 경우 벌점 3점과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

오늘도 소방관들은 막힌 도로에서 경적만 울리고 서 있거나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위험하게 중앙선을 넘어가며 운전을 하고 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소방통로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전석봉·속초소방서 예방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