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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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0.12.13)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0-12-13
조회수
475
내용

[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

[동정]속초 2010년 12월13일

김기성속초소방서장은 13일 오전9시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영상도상훈련 경연대회에 참석한다.

[뉴시스]

법원 "훈련 중 사망 소방관, 순직 인정 불가"

화재진압 교육훈련 중 사망한 소방관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소방관 A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연금및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순직공무원인지 여부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위해를 입고, 그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이 훈련 과정에서 처하는 위험성은 소방공무원이 처하는 고도의 위험성과 일반적인 차이가 있다"며 "A씨처럼 화재 진압 등과 관련한 교육과정에서 입은 위험을 고도의 위험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속초소방서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소방장비조작 및 공기호흡기 사용법 등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5t 소방펌프차량 뒤쪽에서 후진을 유도하다 차에 치여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다음해 5월 A씨의 부인은 강릉보훈지청으로부터 순직공무원의 유족이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같은해 7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재심을 열어 순직군경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법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면 연금을 받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보상금만 받게 된다. 이에 A씨의 부인은 "교육훈련 중 사망한 남편은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