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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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4. 10) - 속초 동우대 화재 외 2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0-04-16
조회수
785
내용

【강원일보】

부작용이 우려되는 비상구 불법 신고제

건물 내 비상구 확보 미흡 신고 보상제도가 다음 달부터 도내 전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달 2일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건물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한 곳을 신고할 경우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화재에 대비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우려도 크다. 포상금을 노린 신고 남발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1월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고 후속 조치로 나왔다. 정부 지침에 따라 전국 시·도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2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와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의 피난시설,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라는 것이다.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도 해당된다. 위반 업소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심의, 1건당 5만 원을 내준다. 포상금 한도액은 연간 1인당 300만 원을 넘지 못하게 했다.


도소방본부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를 이끌어 내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문제는 역효과다. 전문 신고꾼, 일명 `비파라치'를 양산하는 부작용이다. 경쟁업소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으로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는 대구에서 부당한 사례가 여실히 드러났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시행 10일 만에 확보된 예산의 절반 가까운 건수가 신고됐다. 관계당국은 예산이 바닥날 경우 시민의 신고가 중단될 것으로 전망했다니 딱하다. 악용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놓고 적용할 제도라고 강조한다.

 

【mbc】

 

올해 화재발생 10% 줄인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화재 10% 줄이기 특별 대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올해를 화재피해저감 원년으로 정해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최근 3년 평균보다 10%가량 줄인 19명이하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를위해, 강원도소방본부내에 총괄점검반과 화재저감반 등 3개반의 전략상황실을 설치해 4개분야 12개 정책시책을 대상으로 일선소방서별로 추진실적을 중점 점검합니다.

 

【강원일보】【도민일보】【gtb강원민방】

【연합뉴스】

 

9일 오전 7시께 강원 속초시 노학동 동우대학 여학생 기숙사 본관 5층 사생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불은 1개 사생실 내부 15㎡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에 의해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기숙사 건물에 있던 학생 100여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기숙사 5층 사생실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