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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 19) - 속초소방서 특별소방교육 외 2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0-02-19
조회수
743
내용

【강원일보】

속초소방서 특별소방교육

속초소방서는 18일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에서 속초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현장능력제고를 위한 특별소방교육을 실시했다.

강원소방학교 진입로 개설 지지부진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철암지구 내에 조성중인 강원소방학교가 빠르면 오는 4월 개교할 예정이나 진입도로 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철암지구 진입도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기존의 철암~통리간 4차로에서 주택지구와 철로 위를 가로 지르는 가선교량을 개설해 강원소방학교 등 철암지구를 진출입하도록 돼 있다.

태백시는 당초 가선교량 개설시 100억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기존 1차로를 2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사업기간을 앞당기고 사업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재심의까지 요청했었다.

반면 강원도는 향후 교육수요 및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의 활용도를 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선교 개설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려 가선교 신축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가 더 이상의 국비 확보가 어려워 올해 내 준공을 하려던 계획을 내년으로 미룬 상황에서 100억원대 사업비가 소요되는 가선교 개설은 태백시의 재정부담으로 다가오게 됐다.

시는 이에 따라 철도공사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 분담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올해 설계가 이루어진다 해도 강원소방학교 개교 이후는 물론 2012년에나 가선교를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사업비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올해 내 준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선교 개설비 확보는 너무 큰 부담”이라며 “가선교 개설을 위해 선형 및 재원부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MBC】

◀ANC▶
지난해 초과근무수당을 100% 지급하라고 강원 소방공무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각종 대기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에서 제외시켜 일선 소방관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
◀END▶

◀VCR▶
도심 외곽에 위치한 119지역대.

24시간 출동에 대비하느라
식사를 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지만, 1월부터 식사시간이 시간외근무에서 제외됐습니다.

야간에도 출동을 나가지 않으면
시간외근무로 인정이 안 됩니다.

◀INT▶ 도내 일선 소방관
"그 시간을 '너는 밥을 먹었다' 이런 생각으로 뺀다면 어디 가서 정말 맛있게 밥먹는 시간이 부럽습니다."

출동을 하지 않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특히 119지역대의 경우
출동 건 수 가 한 달에 한 두 건에 불과한데,
각종 시간외근무가 제외되면서
도내 일선 소방관들의 수당이
한 달에 1,20만원 가량 깎였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깎이게 된 건,
올해 초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강원도소방본부가 한시적으로
자체 지침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INT▶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 교육계장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는데 조만간 개선된다."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는
항의 글들이 올라오는 등
내부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INT▶ 전국소방발전협의회 회원
"이 지침대로라면 야간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은 근무가 아닌 데도 소방서에서 대기하는 셈입니다."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36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강원 소방관 720명이 제기한 소송도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에다 이번에는 시간외수당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