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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작성자
속초홍보
등록일
2021-05-04
조회수
570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및 법령
<적용시기 2021년 06월 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 하도급 제한
- 과징금 상한액 조정 (3천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 금지
- 착공시고 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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