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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작성자
속초홍보
등록일
2021-05-04
조회수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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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및 법령 

<적용시기 2021년 06월 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 하도급 제한

- 과징금 상한액 조정 (3천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 금지

- 착공시고 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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