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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캠페인
작성자
방호구조과
등록일
2016-02-11
조회수
610
속초소방서(서장 강윤종)는 12일(화) 오후 2시 양양전통시장에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 2012년 2월 5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까지 신축․개축 주택 뿐만 아니라 기존 일반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날 캠페인은 속초소방서(양양119안전센터)와 양양남성의용소방대 등 총 30여명의 인원이 가두 행진 등을 통해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집중 홍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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