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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소방서 소방관련법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15-03-27
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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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소방서(서장 강윤종)는 27일 10시 고성문화회관에서 소방관련법 개정사항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고성지역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 103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소방관계 법령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다. 기존에는 종합정밀점검 결과만 소방서에 제출하고 작동기능점검 결과는 관계자가 2년 동안 자체적으로 보관했으나 금년 1월부터는 결과보고 의무화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또한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한다.

 강윤종 서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계인의 법령 이해를 도와드리고,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설명회 취지를 설명한 뒤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이 초기진화 및 대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계인의 확실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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