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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소방용품 점검 교체 안내문
작성자
대응총괄과
등록일
2026-05-04
조회수
16
내용
□ 추진계획
가. 적용시점: ‘26. 7. 1. ※ 계도·홍보기간: ’26. 4. 1. ~ 6. 30.
나. 추진대상: 자체점검 의무 특정소방대상물
다. 적용용품: 자동확산소화기, 소방호스, 연기감지기, 완강기, 간이완강기
라. 추진방향: 자체점검 및 일상점검 시 노후·불량 소방용품 확인 및 교체 ※ 점검주체: 관계인
첨부파일
노후불량소방용품 점검교체 안내문(누리집 겸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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