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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5-10-29
		
		조회수
		11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체납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25. 10. 29. ~ 11. 12.(14일간)
3. 공고대상: 고*수(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온천로 3** 호텔**)
4. 납부기한: 2025. 11. 27.까지
5. 세부내용: 붙임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_공고(강원특별자치도 속초소방서).hwp 
					
					 
					 
					
					
					
						
							
							
								
							
						
					
					(다운로드 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