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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11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22-11-02
조회수
499
내용

2022년 11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안내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주등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22. 11. 24.() 14:00 ~ 16:00    ※ 교육대상자 전원 사이버 교육 이수로 해당 교육 진행하지 않습니다.

. 교육장소: 속초소방서 대회의실 (속초시 미시령로 3226, 노학동) 

. 대 상: 다중이용업 영업주 및 종업원 1인 이상

. 준 비 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교육안내

교육참석자는 원하는 일시에 참석하여 입실 후 교육 등록(서명부 작성)하시고,

영업주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영업주를 대신해 참석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를 교육 등록 시 제출하여 주시고,

보수교육 이수기간 만료 대상자께서는 교육에 불참하실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되오니, 입원 등 부득이 하게 참

석이 불가능하여 교육 참석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교육일(202211

24) 이전까지 제출하시길 바라며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2022년도 이수하신 경우에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소방안전협회 발행 확인서또는 자격수첩에 교육사항이 기록된 자격증 사본)

교육일 전까지 제출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고열 발건강이상 증상이 있

시 참석을 자제하시고 사이버과정을 통해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다중이용업교육 사이버과정으로 수료 하셔도 이수 가능하오니 참고바랍

니다.(홈페이지 주소 : www.kfsi.or.kr)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교육당일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기타 교육관련 사항은

 속초소방서 대응총괄과 다중담당자(033-630-2323)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