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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등 소방안전 교육 일정 알림
작성자
방호구조과
등록일
2018-08-16
조회수
924
내용
다음과 같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1. 일 시 : 2018. 8. 28.(화) 14:00~
2. 장 소 : 속초소방서 2층 대회의실
3. 대 상
0 신규영업하고자 하시는 분 또는 휴업 중 영업주 등
0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된 영업주 및 종업원 등
0 필요에 의해 소방교육을 받고 싶은 분
4. 교육시간 : 4시간이내
5. 교육내용 : 소방시설 유지관리요령 및 응급처치법 등
6.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제1항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지 참 물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존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필증 등
8. 연 락 처 : 속초소방서 방호구조과 033) 63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