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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여성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 연임 투표 공고
작성자
의용소방대담당자
등록일
2016-06-28
조회수
1183
내용
속초소방서 속초여성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 연임 찬․반 투표 공고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1조 및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속초소방서 속초여성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의 연임결정에 관한 투표실시를 공고 합니다.
2016. 06. 28.
1. 투 표
○ 일 시 : 2016. 07. 08(금) 10:00~ 12:00
○ 장 소 : 속초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3층)
○ 투표자 : 투표공고일 현재 속초소방서 속초여성의용소방대 임용된 자
○ 지참물 : 대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용소방대원증 등)
○ 방 법 : 투표 종사자에게 신분증 제시 및 투표자 명부 확인 후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대에서 찬성·반대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비밀투표 준수
2. 개 표
○ 일 시 : 2016. 07. 08(금) 12:00 ~ 개표 종료까지
○ 장 소 : 속초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 발 표 : 현장대응과장(진압담당)
3. 공고원문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속초여성의용소방대_대장.부대장_연임_투표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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