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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안내
	작성자
		소방행정계
		
		등록일 
		2016-04-04
		
		조회수
		1432
	내용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근로자투표시간보장_홍보안내.jpg 
					
					 
					 
					
					
					
					(다운로드 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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