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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문)주택화재 예방 119캠페인
작성자
홍보
등록일
2015-11-12
조회수
1464
내용

제68회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11. 1 ~ 11. 30)

주택화재예방 119캠페인

우리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

 

지난해 도내에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는 2,182건으로 이중 주택화재가 489건이 발생해 전제 화재발생의 약 22.4%를 차지했다.

그리고 도내 화재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20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3명이나 되어 전체의 약 65%에 달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은 비단 지난 해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2012년 2월에 관련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를 개정하여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법령 개정 전 완공주택)에 대해서는 201725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기존에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의무대상이 아니다.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너무나도 간단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소화기는 세대별로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소화기 1개 이상 비치하여야 하며,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 층별로 1개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천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에 출시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나 되어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 취침시간인 심야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초기대응 및 대피가 늦어져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나 열기를 감지하여 주변사람들이 화재사실을 인지 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속초소방서는 금년 기초소방시설 설치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내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13개 마을 541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했다.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화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자면,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화는 법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누가시켜서 한다는 인식보단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201725일까지 설치하길 당부드린다.

 

- 속초소방서 방호구조과 홍보담당자 오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