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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3회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등 소방안전교육 계획
작성자
방호구조과
등록일
2015-08-12
조회수
1106
내용
가. 일 시 : 2015년 8월 25일(화) 14:00~16:00
나. 장 소 : 속초소방서(3층 대회의실)
다. 주 관 : 방호구조과장
라. 교육대상 : 영업주 및 종업원 1인 이상(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
마.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 요령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
바.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 조
사. 행정사항
- 교육불참 시 관련법령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교육 미 이수 대상은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41조, “위험물안전관리
법”제28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교육면제 대상이 되오니 유선 통보 바랍니다(☎ 630-24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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