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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화기 수거,교체 안내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15-02-23
조회수
1744
내용
2013. 8.22 노후소화기 폭발사고 관련 유사사고 방지 및 자율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노후소화기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오니 아래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체대상 : 가압식 소화기(교체주기 8년- 1999년부터 생산 중단)
2. 교체방법 : 자율적 교체 ․ 폐기
-소방안전관리 대상 : 안전관리자 점검⇒ 폐기 가압식 소화기 구입처로 이송⇒ 구입처에서
제조업체로 이송 폐기
-일반대상 : 속초소방서로 폐기 가압식소화기 이송⇒제조업체 이송후 제조업체 폐기
*가압식 소화기 폐기후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하여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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