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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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14-08-11
조회수
1635
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07.08 공포) 일부 개정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관계자에게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지도 및 소방법령 개정된 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의무 신설

○ 기존 : 연1회 작동기능점검실시 후 서류 자체보관(2년)

변경 :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붙임서식에 의거하여 작동기능점검 실시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소방서 제출 및 서류 보관(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