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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2-02-15
조회수
1163
내용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월 5일부터

일반주택에도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8조에 따른 개정법령이 본격 시행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세트 중 소화기구(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공간(방, 거실 등)마다 1개씩 설치하여야 하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둘 다, 전부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개축 주택

   - 건축 허가/신고시 지도/안내에 따라 사용 승인시까지 필수로 소방시설을 설치

 

◆기존 일반 주택(5년 유예)

  - 2017년 2월 5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둘 다 설치(필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속초소방서(630-2310~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소방시설 보급을 활성화하여 소중한 인명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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