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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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새마을의 날" 지정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1-03-16
조회수
1047
내용

 

  제8조의 2 (새마을의 날)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이 “ 새마을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마을의 날이 임박한 관계로 기념식 등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나, 추후 한국방송공사 등과 협조하여 홍보영상 상영, 열린음악회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