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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의 날" 지정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1-03-16
조회수
1114
내용
제8조의 2 (새마을의 날)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이 “ 새마을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마을의 날이 임박한 관계로 기념식 등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나, 추후 한국방송공사 등과 협조하여 홍보영상 상영, 열린음악회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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