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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9-24
조회수
1201
내용
O 공 포 일 : 2010.8. 11.
O 시 행 일 : 2010. 11. 12.
O 내 용
1. 다중이용업소의 범위확대(현행 19종에서 22종으로)
- 화재시 다수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3개 업종 추가
- 대 상 : 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2. 간이 S/P설비 적용범위 확대(모든지하층 및 무창층)
O 경과조치
- 기존업소는 2010.11.12.전까지 안전시설등 소급설치 완료
- 내부구조, 실내장식물 변경시 방화문,비상구 설치
- 간이S/P적용범위 : 시행일 이후 신규업소/기존업소는 내부구조 또는 실내장식물 변경시
첨부파일
안전시설등_설치기준(민원안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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