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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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0-04-07
조회수
1035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10 -      호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른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후보자 등록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0.   .   .

강원도지사

□ 개    요

  ○ 등록기간 : 2010. 4. 6 ~ 4. 20까지

  ○ 세부사항 : ‘붙임1’ 참조


□ 신청방법

  ○ 첨부파일 등록신청서를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신 후 2010. 4. 20일 18시까지 우편 또는 E-mail로 송부

    - 우  편 :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청 방호구조과

    - E-mail : damul011@korea.kr


□ 유의사항

  ○ 등록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등록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됨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문 의 처

  ○ 강원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이윤열(033-249-5147)

[붙임 1]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자격요건


□ 위촉 인원

  ○ 5명 이상 9명 이하


□ 자격 요건

  ○ 소방기술사 및 소방시설관리사

  ○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 소지자

  ○ 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원회 기능

  ○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 성능위주 설계대상 건축물의 심의사항

  ○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된 사항 등

첨부파일
후보자_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