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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소방서, 공직선거법 관계법령의거 선거관련 금지 교육 실시
	작성자
		이현승
		
		등록일 
		2018-05-08
		
		조회수
		1619
	내용
		
			속초소방서(서장 김영조)는 8일 오전11시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속초지역 5개 의용소방대장(지대장)을 대상으로 선거 중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의용소방대 선거관련 금지 행위 등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인기 방호조사담당은 “의용소방대는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로서 단체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중립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의용소방대 선거관련 금지 행위 등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인기 방호조사담당은 “의용소방대는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로서 단체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중립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100)180508_속초소방서,공직선거법_관계법령의거_선거관련_금지_교육_실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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