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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20-03-16
조회수
1435
내용
안녕하세요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민원계입니다.
최근 삼척소방서 홈페이지 정비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폐소화기 처리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소화기 처리를 위해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부받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폐소화기 스티커 수수료
- 3.3kg이하 1,000원, 7kg이하 2,000원, 20kg이하 3,000원, 20kg초과 5,000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민원계 방문 또는 전화(570-832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삼척소방서 홈페이지 정비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폐소화기 처리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소화기 처리를 위해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부받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폐소화기 스티커 수수료
- 3.3kg이하 1,000원, 7kg이하 2,000원, 20kg이하 3,000원, 20kg초과 5,000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민원계 방문 또는 전화(570-832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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