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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유무관련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2-22
조회수
2690
내용
안녕하세요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민원계입니다.
질의(문의)하신 내용은 학교 옥상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유무와 관련된거 같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2016.2.29 이후 신규 공동주택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가 적용되고있으며, 기존 공동주택은(2016.2.29 이전)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시 아래와 같습니다.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2.비상문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학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방문 또는 전화(570-8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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