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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훈
등록일
2017-09-15
조회수
2171
내용

안녕하십니까.

삼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 김지훈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필증(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안전시설등이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00% 완비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급이 되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문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9(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5.1.20., 2017.7.26.>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 면적의 증가

.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보시는 바와 같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5항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척소방서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트리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소방서 다중이용업소담당자 (570-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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