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삼척소방서
등록일
2017-09-04
조회수
1381
내용

안녕하십니까?

삼척소방서 담당자 김윤하 입니다

문의하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선페이징 시스템이라고 소방서에서 119전화기 달아 드리는 사업는 진행했었습니다. 현재는 소방서에서

하지 않고 각 시(군) 사회복지과에서 119와 연계될수 있는 U-car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사회복지과(033-570-3318/노인 복지 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소방관련 문의 사항은 033-572-01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