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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7-07-25
조회수
1468
내용

대상처마다 내부구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 할 수는 없으나,

가장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 중 부속실로 들어가는 문과 부속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의 크기를 명확히 하고,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별표2]의 제2

. 영업장의 위치가 4(지하층은 제외한다) 이하인 경우의 기준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2)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2)에 따른 비상구 규격으로 할 것

3)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할 것

)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할 것

)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바닥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적용시점

(적용대상)이 규칙 시행 후(‘16.10.19)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

(기존대상)완비증명서 재발급 및 소방특별조사 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지도

(병행활동)법령개정 홍보 및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분위기 조성

비상구의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기준

문 개방시 경보음 발생장치

- 설치위치 : 추락위험이 있는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출입문 부근에 바닥으로부터 1.5m이상 설치

- 음향장치 : 문 개방시 음성으로 경보를 발하거나 사이렌 등의 70dB(음성안내는 60dB)이상 경보음을 발할 것(음량은 제품사양 확인)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 부착위치 : 비상구 출입문 상단에 손님이 쉽게 볼수 있는 위치

발코니로 나가는문, 부속실 들어가는 문(외부로 나가는 문 포함)

- 재질/도안 : 코팅지 등 쉽게 훼손, 변형되지 않는 것/ 안전픽토그램 등 활용

표지는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고, 크기는 누구나 식별이 가능할 것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 설치위치 :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로프 등을 바닥으로부터 1.2m이상 높이에 설치

- 설치방법 : 내벽 또는 문틀에 로프를 연결고리를 볼트조임·용접 등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 후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로프 등으로 2줄 이상 설치

1.2m이상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안전로프 설치 제외가능하며, 이동식 안전바(안전라인)는 시행이후 설치할 수 없음(기존 업소는 가능)

문의주신 업소의 경우 비상구가 따로 설치 되어 있지 않아 2층 창가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바닥에서 1.2m이상 높이에 추락방지 안전로프를 설치토록 지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척소방서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트리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소방서 다중이용업소담당자 (570-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