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다음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11-09
조회수
1439
내용

먼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1. 스프링클러 헤드 제외 가능

  - 근거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제1항 제1호

  - 내용 : ----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트, 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설치 규정

 - 해당 기준은 삭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7조 제5항 제8호

 - 삭제일 : 2015. 1.23

 - 기존 내용 : 실내 용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장소 설치 제외 가능

상기 답변 내용의 추가사항 있으시면 아래 유선으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 033-570-8422.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