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삼척소방서
등록일
2015-07-03
조회수
922
내용

질의 내용

삼척석탄화력 1, 2호기 발전소와 연결될 석탄이송터널 및 진입도로터널은 소방법 용도 구분상 지하가 중 연장 1.0km 이상의 “터널”에 해당되며,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입니다. 첨부된 설계개요도와 같이 석탄화력발전소와 석탄이송터널 및 진입도로터널은 약 1.0km정도 이격되 있으며, 각 시설물에 필요한 소화용수 공급을 삼척석탄화력 1, 2호기 발전소에 적용된 발전소 소방용 소화용수 공급시설(소화펌프, 소화수조 등)을 이용하여 석탄이송터널 및 진입도로터널에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저희 삼척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재안전기준의 내용중 수원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거리가 멀다고 해서 안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화재안전기준의 충족여부는 당연사항이며,

거리가 먼 만큼 동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응답성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삼척소방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소방서 민원실(담당자) 033-570-8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