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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화전함 문의 질의 답변
작성자
진압조사ⅠⅡⅢ
등록일
2011-02-01
조회수
1405
내용

   안녕하십니까.

지난 1. 28. 08:49경 미로면 하거노리 주택화재 발생시 신속한 화재신고와 함께

화재 초기진화에 적극 협력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비상소화전함 설치 건"에 대하여 민원 당일 현지답사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린바, 귀하께서 잘 이해 하셨으리라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서면으로 회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비상소화전함의 설치는 "2011년 강원도 소방용수시설관리 운영계획"의거 재래시장, 

화재경계지구,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중요문화재 및 소방차진입불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비상소화전함 설치를 요구하신 미로초등학교 인근의 경우 항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고, 소방용수시설관리 운영계획에 의한 비상소화전함 설치대상은

아니지만,  미로면 일대 상수도 공사가 완료되면 삼척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코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방에 많은 관심을 표현해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삼척소방서장  김 상 철 드림

                            문의전화 : 삼척소방서 현장지휘대 033-57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