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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1층 방화문 설치 문의
작성자
삼척소방서
등록일
2011-01-18
조회수
1491
내용

삼척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건축법시행령46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소방관련법에는 방화문에 대한 규정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화문은 층간 방화구획을 위해 건축법상 마련한 법규이므로 삼척시청 건축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70-8311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삼척소방서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