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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노인인권 지킴이,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입니다!
작성자
최인성
등록일
2020-10-28
조회수
970
내용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강원동부(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의 6개 시군을 관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과 노인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1.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학대 피해 어르신

2.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2의 제4호)

3. 노인학대의 유형 7가지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써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7.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위와 유사한 경우를 주변에서 발견하신다면 노인학대 신고번호 1577-138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