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작동기능점검 관련 소방서 협조 건의
작성자
김영갑
등록일
2015-12-18
조회수
1819
내용

2015년 부터  소방작동기능점검을 하고 그결과를 제출하게되있습니다.

소방작동기능점검을 하려면 여러 장비들이 필요한데 개인이하려면 장비도 비싸고 구입을 하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방업체에 위탁을하는데 비용도 많이들고 건물내 소방설비들에 대해서도 건물주나 건물 상주 인원들도 신경을 덜 쓰게 되는게 보통 입니다.

다른지역 소방서에서는 작동기능점검 장비를 무료로 빌려주는등 건물주나 건물상주인원들이 직접 소방작동기능점검을 할수 있게 소방서에서 적극 지원(장비 무료 임대 및 사용법 설명 등)을 하던데 삼척소방서에서는 계획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방작동기능점검을 업체에 위탁하지않고 건물주와 건물상주인원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면

건물주인이나 건물상주인원들이 소방설비에 관심을 가질수 잇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위내용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