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방재시험연구원, 소방공무원교육 훈련규정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작성자
남미정
등록일
2010-05-31
조회수
911
내용
제 목 : 방재기술 실무교육 안내
방재시험연구원에서는 화재안전점검과 시험연구를 통해 얻은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화재안전 및 소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재기술실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재기술실무교육’은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소방 공무원교육 훈련규정’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으로 인정받아 이수할 경우 교육훈련 평정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체 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교육비의 20%~3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filk.re.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ilk(방재시험연구원) 메인페이지 상단 주요업무 교육업무 클릭 → 상단 방재기술실무교육 클릭 (개요, 일정 및 현황, 과정안내, 예약신청)
붙 임 : 1. 2010년 방재기술실무교육 일정표 1부.
2. 소방방재청 전문교육과정 인정서 1부. 끝.
첨부파일
전문교육과정(교육훈련평정점)승인서.hwp
(다운로드 수: 251)
2010년_교육일정표.hwp
(다운로드 수: 239)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