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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후원금(기탁금)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작성자
전형선
등록일
2009-10-16
조회수
1290
내용

 

정치후원금(기탁금)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받을 수 있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전형선


우리나라 국회의 법안처리 과정을 보면 여당은 강행처리, 야당은 극력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제헌국회 이래 우리의 의회제도가 61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인다.

강행처리 하고자 하는 여당과 극력저지 하겠다는 야당은 모두 법안처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대국민 설득을 게을리 하고 자신들의 목표나 목적에만 충실하겠다는 자세가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과 무관심을 불러 오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오늘날 정당의 정치자금조성은 정당정치에 희망을 주는 반면 부패자금으로 얼룩진 모습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정당으로서 이상적인 정치자금의 재원 마련은 합법적인 조달방법의 하나로써 정당의 당헌?당규에 의한 당원 스스로가 대가성없이 자발적으로 수시로 내는 당비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정당의 보호?육성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고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정치후원금(기탁금)이 있다.

「정치자금법」제60조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기부?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기부?기탁의 방법?절차 및 필요성 등을 인쇄물?시설물?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만원 상당의 홍보물품(USB 4KB)을 제작하여 10만원을 기탁하는 자에게 제공하고 1만원이상 10만원미만을 기탁하는 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우산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치후원금(기탁금) 홍보(모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정치후원금(기탁금)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여부 확인 후 소득공제자료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모금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군인, 경찰 포함)과 사립학교 교원 및 근로소득자 개인이 내는 10만원이하의 정치후원금(기탁금)은 면세제도에 의하여 세액을 공제하여 개인이 손해 보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하는 불안감으로 망설인다.

이젠 망설이지 마세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안내전화 번호 : (☎575-0884~0885)

첨부파일
기탁금기탁서.hwp (다운로드 수: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