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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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서식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2-03-23
조회수
832
내용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제출 안내

▣ 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 정기점검 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연 1회 이상)
▣ 제출방법 :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 방문, 우편, 팩스(570-8309)로 원본 제출(관계인 점검표 사본 3년 보관)
▣ 점검방법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9~24호 서식에 의거 해당되는 부분 점검 후 기록
▣ 제출대상(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등 설비에 위험물 소비하는 장치의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8. 지하탱크저장소
  9. 이동탱크저장소
  10. 위험물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첨부파일
정기점검서식 모음.zip (다운로드 수: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