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민원서식
본문 시작제목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다중이용업소)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1-01-06
조회수
752
내용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PC방, DVD방 등), 골프연습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정기점검 미실시 :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되오니....필히 정기점검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주기 : 분기별 1회
실시방법 :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
점검자의 자격 : 업주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결과서 : 2년간 보관(위반시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안전시설등_세부점검표.hwp
(다운로드 수: 217)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