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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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2-25
조회수
830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로 화재로 인한 사고 발생시 영업장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함은 물론 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축주 또는 영업주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보상만 취급된다는 점에서 일반 화재보험과는 다릅니다.  

 적용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22개 업종이 모두 해당되며 신규업소는 2월 23일부터, 기존 영업중인 대상은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영업장 면적 150㎡(약 45평) 미만의 5개 업종(일반/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가입하면 됩니다. 


  미가입 영업장은 기간별로 30만원 ~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영업주들의 불이익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보험가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