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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분류 관련입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5-01-16
조회수
1578
내용
1. 우선 저희 삼척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동시행령 별표 2의 27 - 지하가 중
터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하가임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험등급 이상의 터널인지 또는 연소할우려가 있는개구부인지는 별도 확인이필요한사항입니다.
- 기타 궁굼하신 내용은 033-570-8422 담당자 김부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