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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23 노후 소화기 안전관리 추진 대책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9-24
조회수
467
△ 삼척소방서(서장 이지만)는
최근 발생한 소화기 폭발사고와 관련해 23일부터 노후소화기 안전관리 추진대책을 시행한다.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유압공장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기를 사용하던 60대 남성이 소화기 폭발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라, 소화기 관련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삼척소방서 노후소화기 수거 센터를 운영하여 노후 소화기 교체 등을 적극 추진한다.
사고가 난 소화기는 2000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압력게이지가 없는 구조의 가압식 분말소화기로, 부식으로 약해진 소화기 본체 용기 하단이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파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삼척소방서는 소방대상물별 8년 경과한 가압식 노후 분말 소화기 수거·폐기를 기본원칙으로 소방대상물에 서한문 발송과 방문 지도를 통해 노후 소화기 안전관리요령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시 소화기 점검확인서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삼척소방서 예방담당자는 “노후 소화기의 경우 삼척 관내 각 119안전센터에서 일괄 수거 후 폐기 조치할 예정으로, 8년이 경과한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소화기 점검 및 교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소화기_점검_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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