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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9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교육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8-09
조회수
446
□ 삼척소방서【서장 이지만(李志晩)】는
2013년 8월 9일(금)10시부터 삼척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삼척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만료일(2013년 8월 22일)이 도래함에 따라 삼척관내 다중이용업소(총 262개소)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막바지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2009년 11월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및 2012년 5월 부산 노래주점 화재 등으로 인한 사망자 보상 대책 미흡으로 영업주가 파산하는 등 영업주 보호 대책이 절실한 시점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입시 유의사항을 교육하여 영업주들이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실시하였다.
직원들은 직접 각 대상처를 방문해 가입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삼척 관내 다중이용업소 보험 가입률은 48%로 알려졌다.
이지만 서장은“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8월 22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의 적극적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화재배상책임보험교육_8.9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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