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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안내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2-02-11
조회수
679
내용

1. 신고대상: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집회·판매(대규모점포운수·숙박·의료·위락·노유자시설 및 복합건축물(문화집회 ~ 노유자시설 포함한 경우 한정)에

- 소방시설 차단·고장방치

​-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된 경우

2. 신고방법: 강원119신고앱 또는 신고서와 증빙자료 지참 후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접수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위법으로 확인 될 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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