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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운영
작성자
삼척소방서
등록일
2018-02-07
조회수
1026
내용
삼척소방서는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 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시작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삼척 시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2방향 이상에서 찍은 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불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연간 300만원, 월 30만원)으로 제한된다.(연락처 : 033-570-8424.김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