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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 알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07-11
조회수
884
내용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1. 선정대상 :“다중이용업소”중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9조 해당업소
2. 선정요건
❍ 영업주 등 관계인의 자체 방화관리업무 성실 이행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준용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 행위가 없을 것
(*제10조 제1항 : 피난․방화시설)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관련 법령 위반 및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③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한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3. 선정 제외
❍ 선정요건 미달 대상
❍ 대규모시설(리조트 등)에 입점한 영업장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4. 인센티브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각종 포상기회 우선 부여 및 언론매체 등 안전관리 우수업체 홍보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
5. 신청기간 : 2015년 7월 13일 ~ 7월 31일
6. 접 수 처 :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 다중이용업소 담당자(☎ 57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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