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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불볍사례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삼척소방서
등록일
2009-08-12
조회수
964
내용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타운영 안내】
○ 운영기간 : 연중 상설운영
○ 신고대상 :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및 다중이용업소 등 불특정다수인
출입이 빈번한 장소
○ 신 고 자 : 다중이용시설 출입,이용자 모두 가능
○ 신고내용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변경행위
-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 행위
- 기타 피난.방화시설 용도 장애 및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등
○ 신고방법
- 삼척소방서『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상담센타』
☞ 현장대응과(예방계) ⇒ 033)572-0119, Fax. 033)570-8350
☞ 도계안전센터(민원실) ⇒ 033)541-2119, Fax. 033)570-8519
☞ 사직안전센터(민원실) ⇒ 033)574-1119, Fax. 033)570-8529
☞ 원덕안전센터(민원실) ⇒ 033)572-6119, Fax. 033)570-8359
- 삼척소방서『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타』☎ 신고센타 바로가기
☞ 홈페이지 ⇒ http://www.sc119.gw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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