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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단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6
조회수
845
내용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단속
가. 관련법규 : 강원도화재안전관리조례(강원도조례 제3237호)
나. 단속기간 : 연중
다. 단속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특정소방대상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 및 같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 인접지역
? 논?밭두렁
? 그 밖에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지역
위에 열거한 대상에서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놓거나
연기를 피워 소방차가 출동, 오인으로 판명된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라. 단속효과
? 화재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 방지
※ 2008년 10월말 삼척시 관내 화재오인출동 건수 : 71회
마. 통보방법 : 전화, 구두, 팩스, 서면 등으로 소방관서에 사전신고
※ 기타 강원도화재안전관리조례 내용은 삼척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삼척소방서 홈페이지 : http://www.samchok119.or.kr/
- 문의처 : 삼척소방서 현장대응과 진압조사계 ☎(033)570-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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