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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소화기 보상제’추진
작성자
삼척홍보
등록일
2022-03-30
조회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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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서장 김정희)는 화재위험이 높은 건조한 봄철을 맞아 화재발생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초기 진압 활동을 위해 오는 531일까지 소화기 보상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화기 보상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소화를 하고, 사용한 소화기와 현장 사진을 찍어 소방서 담당자(033-570-8322)에게 연락 후 전송하면 사실 확인 후 새 소화기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 해주시기 바란다.”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꼭 설치해 주시고 위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 압력 등을 자주 점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소화기 보상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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